국민신문고에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면, 사용자는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 정보와 민원 제목, 내용을 입력하고 문제 발생 지역 및 담당 행정기관을 선택해 제출합니다. 지방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불친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소극행정 민원으로 처리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최대 14일 이내에 처리 과정이 완료되고, 진행 상황은 웹사이트와 이메일, 휴대폰으로 알려 드립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주관적인 불친절 신고 시 통화 녹음 파일이나 법적 근거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정보는 뉴스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