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19.07.16
조회수574
2019년상반기주민자치센터수강료수입및지출내역공고(홈폐이지).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179회) 미리보기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상반기 대야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2019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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