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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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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4.05.17
조회수1463
2024년영세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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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 신청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2023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병원·약국,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대규모 점포 명의로 카드수수료 부과되는 경우) ※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택시사업자 (별도 지원사업 존재하여 제외) ○ 매출액 확인 불가자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청 세금신고 미비 업체 |
❍ 지원내용 : 2023년 카드매출액 0.5%, 최대 30만원,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www.gcdrf.or.kr,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필수
신청일자 | 5월 13일 | 5월 14일 | 5월 15일 | 5월 16일 | 5월 17일 | 5월 18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
❍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24. 5. 7. 이후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본인 통장 사본
- 해당시 : 통합위임장,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급방법 : 제출서류 심사 후 일괄 계좌 지급(6월 말부터 순차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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