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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 안내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4.03.11

조회수162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 >

1. 주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 지열 등설비를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

2. 붙임 파일에 기재된 업체에 연락하여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계약

3. 에너지원 용량별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이후 안내

4. 보조사업 공고예정일 : ‘24. 3월 초 예정

5. 보조사업 접수예정일 : ’24. 4월 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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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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