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4.02.08
조회수75
중대재해처벌법홍보물.pdf (파일크기: 1636 kb, 다운로드 : 57회) 미리보기
중대재해처벌법」적용 기준이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5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모든 공사)으로 '24. 1. 27.부터 확대 시행되었으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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