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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4.02.08

조회수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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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적용 기준이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5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모든 공사)으로 '24. 1. 27.부터 확대 시행되었으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법적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이행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안내문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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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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