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2.01.06
조회수493
제1호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329 kb, 다운로드 : 118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실거주지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공고하오니 재등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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