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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1.03.11

조회수4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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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들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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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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