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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공고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1.02.25

조회수4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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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에 따른 장기 거주불명자를 2021년 3월 8일까지 공고하오니 재등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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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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