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1.02.04
조회수426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O수).pdf (파일크기: 232 kb, 다운로드 : 116회) 미리보기
우리 면 채권자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의무이행 위반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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