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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2년 전라북도 농촌현장포럼 지원역량 강화교육(현장활동가 교육) 신청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2.05.10

조회수4485

첨부파일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장활동가의 농촌현장포럼 지원역량 강화 및 지역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를 위해

'22년 전라북도 농촌현장포럼 지원역량 강화교육(현장활동가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5. 11.(수)까지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일 정 : 2022. 05. 24.()05. 26.() / 23일 집체교육

장 소 :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762(성당포구마을)

대 상 : 농촌현장포럼 및 마을만들기 관련 활동가(·군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마을(권역)의 지역 활동가 등),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교육을 희망하는 활동가

             ※모집인원 : 선착순 30

주최/주관 : 전라북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교육비 : 자부담 30%(추후 공지)

             ※계좌번호: 전북은행 1013-0103-05446(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입금기한: 520() 오전 10시까지 (입금기한 엄수)

 

일시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진행방법

비고

524()
13:00~14:00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소개

교육목적 및 방향 소개

교육 진행 일정 및 주의 사항 안내

1

이론

전북농촌활성화
지원센터

가순호 사무국장

14:00~16:00

농촌개발 정책의 변화와 농촌협약제도의 이해

농촌개발 정책의 변화가 갖는 시사점

농촌 협약제도의 이해

2

이론

농어촌공사

전북지역개발센터

백승석 센터장

16:00~18:00

현장활동가의 역할에 대한 지역현장의 요구

농촌공동체사업 운영과정에서 현장활동가의 기여 및 관련 우수사례

2

이론

목포대학교

강평년 교수

525()
09:00~10:00

의사소통과 경청

경청의 중요성

농촌공동체 사업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

1

이론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장
정안성 교수

10:00~12:00

농촌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현장활동가의 역할

농촌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해

제도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현장활동가의 역할 변화

2

이론

전북대학교

손재권 교수

13:00~16:00

퍼실리테이션 스킬과 농촌현장포럼

퍼실리테이터와 퍼실리테이션 스킬

퍼실리테이션 스킬의 농촌현장포럼 적용

3

이론

실습

전북농어촌퍼실리테이터협회

이한규 협회장

16:00~18:00

농촌현장포럼 후속지원

농촌현장포럼 결과물의 활용

농촌현장포럼 후속 지원 방안

2

이론

농산업전략연구원

안동섭

526()
09:00~12:00

문서작성법 특강

왜 문서 작성이 필요한가

좋은 문서란 무엇인가

공문서 기안 및 보고서 작성법

3

이론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기획처
김용 기획과장

13:00~15:00

농촌공동체 갈등사례와 현장활동가의 역할

농촌공동체사업 추진 과정 중 마주하는 유형별 갈등사례와 현장활동가의 역할

2

이론

농산업전략연구원

이병준 대표

15:00~17:00

농촌현장포럼 운영계획서 작성

농촌현장포럼 운영 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실습

과제물 제출

 

시 간

23(20H)

524(5H)

525(8H)

526(7H)

08:0009:00

아 침 식 사

09:0010:00

의사소통과 경청

문서작성법 특강

10:0011:00

농촌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현장활동가의 역할

11:0012:00

12:0013:00

점 심 식 사

13:0014:00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소개

퍼실리테이션 스킬과 농촌현장포럼

농촌공동체 갈등 사례와 현장활동가의 역할

14:0015:00

농촌개발 정책의 변화와 농촌협약제도의 이해

15:0016:00

농촌현장포럼 운영계획서 작성

16:0017:00

현장활동가의 역할에 대한 지역현장의 요구

농촌현장포럼 후속지원

17:0018:00

교육 종료 및 해산

18:0019:00

저 녁 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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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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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2.04.20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리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소식 | 25.04.07
행사일정표(9. 25. 수)
행사일정표 | 24.09.24
행사일정표(9. 24. 화)
행사일정표 | 24.09.24
행사일정표(9. 23. 월)
행사일정표 |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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