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7.04.30
조회수293
공문.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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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경 시청방문 후 시행사(JR산업개발) 측으로 부터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4월 10일에 업무대행비를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였기에 조금더 기다려보기로 하고 기다렸으나
4월 10일 후에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몇번의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또 다시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였습니다.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기에 현재는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한 상태이며
추후 반환되지 않을시 압류신청까지 할 예정입니다.
저번글을 올렸을시 답변에 해당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라 적혀있었으나
제가 여기에 글을 쓰는 요지는 담당 공무원 분들에게 돈을 받아달라는것이 아닙니다.
해당 업체 (JR산업개발)는 지역주택 조합원 아파트에서 일분분양 아파트로 허가를 받고있는 상황인데
이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는게 제가 글을 작성하는 주 목적입니다.
현재 이 업체는 자본금이 하나도 없기에 임금체불 및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중이며
민원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사고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업체에게 사업승인을 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업체가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아파트를 완공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피해자만 만들뿐이지 않겠습니까?
시측에서는 서류상에 문제가 없을시에는 허가를 내줘야 하며 허가를 내주지 않을시에는 해당업체에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있다고 하셨는데요.
소송을 할시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껄 겁내서 허가를 내주는것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이 업체로부터 이익을 챙기고 있는건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판사가 이업체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주겠습니까?
아무리 군산시 발전을 위해 사업 허가를 내주기만 할뿐이고
피해자가 나오던 말던 자기들관 상관없다 여기시는거라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역주택 조합원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준것도 시청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신다면
민원인들 귀찮아 하시지 마시고 담당 업무나 답변도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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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접수하신 가칭 은파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비 환불요구 민원은 지역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에 해결해야할 사항이며 사업주체에 관련내용을 통보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9조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협의중이며 관련법에 따라 적법할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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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최윤태 |
작성일 : 17.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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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접수하신 가칭 은파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비 환불요구 민원은 지역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에 해결해야할 사항이며 사업주체에 관련내용을 통보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9조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협의중이며 관련법에 따라 적법할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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