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7.04.07
조회수261
영동에서 보세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수송동이 발전하면서 영동은 지나다니는 사람마저 보기힘들정도입니다ㅠ
요즘은 경기 또한 너무 않좋고요ㅠ
열심히모은 돈으로 투자하여,열심히 서울다니며 옷가게를 꾸려나가고있는데ㅠ 점점 상황은 안좋아지네요ㅠ
내년에는 롯데아울렛까지 시에서 유치해서 우리같은 상권은 초죽음의 사태가 될텐데!!
근심스럽기만하네요ㅠ
아울렛유치를 시에서 하셨으면 기존수송동이나 영동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대한 보상이나 협약이
있어야할듯합니다ㅠ
매물로 내봤자 권리금은 받기힘든 상황이구ㅠ 우리같은 상인은 문을 닫아야할 상황일텐데ㅠ
시에서는 아무런 피해보상도ㅠ 혐의도없으시구ㅠ
우리소상인은 아울렛에 밀려 길거리에 나앉아야할상황이네요ㅠ
요즘같이 경기가 힘들때!! 취직하기도 힘들고!! 대기업에 밀려 장사하기도 힘들고ㅠ
시에서는 대기업유치에만 힘쓰고 일반상인은 안중에도 없고ㅠ
생존권 보장해주세요ㅠㅠㅠㅠ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7.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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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롯데아울렛 입점에 따른 영세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등록절차에 의거하여 작년 12월말에 대규모 점포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분야에서 소비자의 복리후생증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령상 명시하지 않는 피해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피해 보상은 불가능한 상황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권쇠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으로 상인분들의 의견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역경제과 상정계(454-2703)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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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김규대 |
작성일 : 17.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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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롯데아울렛 입점에 따른 영세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등록절차에 의거하여 작년 12월말에 대규모 점포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분야에서 소비자의 복리후생증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령상 명시하지 않는 피해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피해 보상은 불가능한 상황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권쇠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으로 상인분들의 의견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역경제과 상정계(454-2703)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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