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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5.11

조회수3112

첨부파일

대 상 자 :‘19년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무자

신고기간 :‘20. 5. 1.~6. 1. (매년 5)

신고방법 : 방문신고(전국 세무서 또는 지자체), 전자신고(홈택스),

서면신고

군산시청 신고장소 : 1층 열린민원과내 33번 창구

시청 방문대상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사전안내문 수령자)

사전안내문 수령자는 기재된 세액을 가상계좌 납부시 신고 갈음됩니다.

납부기한 :‘20. 8. 31까지(코로나19로 당초보다 3개월 연장)

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입금, 자동화기기

문의사항 : 군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계(45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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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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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 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
시정소식 | 22.01.06
󰏅 사업규모 : 5개분야 24개사업 󰏅 사 업 비 : 881백만원(국비 40, 도비 215.5, 시비 578.5, 자부담 47)󰏅 공고 및 신청기간 : 2022. 1. 6(목) ~ 2. 4(금) / 30일간󰏅 신청장소 : 읍·
시정소식 |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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