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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군산시 해역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알림

작성자 해양수산과

작성일16.04.27

조회수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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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2016년 불법어구 철거사업 계획에 의거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 전 해역 및

    부안군 해역 일원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게 설치된 어구[승강류(각망)]

    기타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8조(어구,시설물의 철거등) 행정대집행법

    의거 강제 철거 할 예정으로 붙임과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 및 대집행 영장을 공시송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어구 자진철거 계고 및 송달기간 : 2016. 5. 9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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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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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3.01.16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리콜제품 공지 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2022년 정시 제4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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