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31.0℃미세먼지농도 좋음 14㎍/㎥ 2025-07-20 현재

시정소식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2.08.22

조회수6252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앱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외)

①「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원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장소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군산시청 복지정책과(063-454-3084), 읍면동주민센터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또는 https://www.url.kr/soeajz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부터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 ht
시정소식 | 24.12.02
<2025년도 마을기업 지정(예비, 신규, 고도화) 공고> - 지정유형 : 예비, 신규(1회차),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지원내용 :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시정소식 | 24.11.21
ㅇ 24년 11월 국정 홍보자료 입니다.
시정소식 | 24.11.12
2024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계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실증시험포 및 병해충 예찰(관찰)포 기간제) 2.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4. 3. 5.(화) ~ 2024. 3. 1
시험/채용 | 24.03.05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시험/채용 | 24.03.04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에서 키움으뜸계 사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2. 주요업무 : 인구정책관련 자료 수집, 인구교육, 홍보, 행사 등 업무 보조3. 공고기간 : 2024. 2.
시험/채용 | 24.02.29
기업체 일자리정보 [2024. 12. 24] ㈜경신 ㈜한농화성 성일하이텍㈜ ㈜엠피티생산관리/자재/물류관리0명(~12/29 마감)경력3년/대졸이상연봉 회사내규당사 채용사이트 참고연구원0명(채용시 마감)신입.경력/대졸이상연봉 회사내규사람
읍면동소식 | 24.12.24
읍면동소식 | 24.12.23
군산어린이공연장 5월 기획공연 '나무늘보 릴렉스' 안내1. 공연명 : 뮤지컬 "나무늘보 릴렉스"2. 공연일시 : 2023. 5. 13.(토) 11시~12시 / 14시~15시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
행사안내 | 23.04.27
2022년 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1. 모 집 인 원 : 과정당 20명(유기농업기능사, 양봉관리지도사3급)2. 교육기간 및 횟수 : 2022.3~11월 / 주 1회 / 총 20회 100시간 내외3. 응 시 자 격 ◦ 군산에 거주하
교육안내 | 22.02.07
2022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인터넷) 2022. 2. 14.(월) 9시 ~ 2. 17.(목) 18시▶(방 문)​ 2022. 2. 17.(목) 9시 ~ 18시▣ 신청방법 : 선착순 인터넷(군산
교육안내 | 22.02.04
2022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온택트 평생학습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신청기간 : 2022. 1. 24.(월) 09:00 ~ 1. 28.(금) 18:00까지○ 신청자격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대학생 등(1인 2강좌 신청가능)
교육안내 | 22.01.19
행사일정표(12. 24. 화)
행사일정표 | 24.12.24
행사일정표(12. 23. 월)
행사일정표 | 24.12.22
주간행사계획(12. 23.~12. 29.)_예정
행사일정표 | 24.12.2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