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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경기도 냉방비 지원(신청방법 및 대상 조회)

작성자 ***

작성일25.11.02

조회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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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냉방비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조회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냉방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대상 기준을 안내합니다.

▶ 경기도 냉방비 지원 확인하기

사업 개요

  • 사업명: 경기도 폭염대응 냉방비 지원사업
  • 지원기관: 경기도청 및 각 시·군 복지부서
  • 지원기간: 2025년 7월~8월 중순 (예정)
  • 지원금액: 가구당 5만 원 일시 지급
  • 지원방식: 현금 계좌입금 또는 지역화폐(시·군별 상이)
신청 및 지급 절차
  1. 1단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2. 2단계: 자동 지급이 불가한 경우(계좌 미등록·압류방지계좌 등)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3단계: 신분증 및 통장사본 제출 → 접수 확인
  4. 4단계: 관할 시·군에서 지급대상 확정 후 순차 입금
  5. 5단계: 지급결과 문자(SMS) 또는 행정복지센터 공지로 확인 가능
지원대상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수급자 등)
  • 한부모가족, 장애인, 독거노인 등 복지 취약계층
  • 경기도 내 주소를 둔 주민등록 기준자
  • 단, 이미 다른 냉방비 지원을 받는 시설 입소자는 중복 제외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 계좌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명의 불일치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시·군별 예산 한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지급금은 현금성 복지로,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마무리 안내: 경기도 냉방비 지원사업은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여름철 긴급 복지제도입니다. 자동지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미해당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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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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