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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조상땅 찾기 조회방법 및 서류 정리

작성자 ***

작성일25.11.02

조회수11

첨부파일

조상땅 찾기 조회방법 및 필요서류 정리

조상이 소유했던 토지(임야)를 확인하고 상속 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필요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조상땅 찾기 서비스 바로가기

개요

  • 서비스명: 조상땅 찾기 제도
  •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및 전국 시·군·구청 지적과
  • 대상: 상속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 조회내용: 피상속자 명의의 전국 토지 및 임야 소유현황
조회방법
  1. 1단계: 정부24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과 방문
  2. 2단계: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및 증빙서류 제출
  3. 3단계: 상속관계 및 사망사실 확인 후 조회 가능 여부 검토
  4. 4단계: 조회 결과 통보 및 조상 명의 토지 내역 확인
필요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
  • ②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③ 상속관계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
  • ④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2008년 1월 이후 사망자의 경우 전국 통합조회가 가능합니다.
  •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사망지 관할 지적과를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 이전의 자료는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까지는 평균 7일 정도 소요됩니다.
마무리 안내: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미수령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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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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